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한옥 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공고 할 때에는 사전에 청주시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지구의 지정ㆍ공고는 청주시보와 청주시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①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공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 또는 등록예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한옥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게 현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현장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16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등록 취소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
2.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등록 취소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
3.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될 때까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2. 한옥규모: 조례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3. 대상자: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별표의 한옥공사 기준 중 신축일 경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한다)
①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신청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지원 여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한옥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①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등록한옥이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2. 등록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