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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53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한국공예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주시한국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공예관의 갤러리, 다목적공연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공예관이 소유한 공예작품 등을 말한다.
4. “자료”란 소장품 외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공예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예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공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현대, 생활공예품 및 문화상품 판매
2. 소장공예품 및 공예작가들의 작품 전시
3. 실용적 공예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중 운영
4. 공예 관련 정보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이용객 콘텐츠서비스 제공
5. 공예 관련 회의, 세미나 등 개최
6. 창작, 창직 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공예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시설

공예관의 운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운영시간

① 공예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갤러리, 공예스튜디오 등: 10:00부터 19:00까지
2. 뮤지엄숍: 10:00부터 20:00까지
3. 다목적공연장: 10:00부터 22: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14:00까지 휴관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할 수 없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악취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음식물을 소지한 사람
3. 물품을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예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더럽히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

① 상설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예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ㆍ공연의 경우 시장은 청주시한국공예관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갤러리 또는 다목적공연장을 대관하여 전시ㆍ공연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ㆍ공연”이라 한다) 시장과 관람료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관전시ㆍ공연의 경우에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물품 과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무료관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12조

관람료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②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

① 공예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ㆍ공연의 경우 매표 및 검표는 공예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ㆍ공연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공예관에 매표 및 검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자

① 공예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범위,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시장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

제15조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한국공예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공예관 진흥에 관한 사항
2. 공예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불용에 관한 사항
4.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ㆍ공연의 대관료 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예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예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공예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공예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공예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 구입 관련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22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작품 구입

시장은 공예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작품 기증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가 작품기증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

제25조

소장품 관리

① 관리자는 소장품 및 자료가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장품과 자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소장품 및 자료를 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소장품 이용

① 관리자는 소장품 및 자료에 대한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공예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품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 연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

소장품 대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예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품 및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공예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공예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대여의 결정

① 소장품 및 자료를 대여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여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대여 목적이 공익이나 공예문화진흥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대여 받은 자는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대여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준수사항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장품 및 자료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2. 반입ㆍ반출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 소장품 및 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 변상
4. 소장품 및 자료에 대한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0조

대여의 취소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제29조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소장품 불용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 및 자료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 결정한 소장품 및 자료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

대관

관리자는 공예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갤러리, 다목적공연장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

대관시간

① 갤러리의 대관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이며, 대관기준은 1일 단위로 한다.
② 다목적공연장의 대관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10: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③ 대관자가 제2항 각 호의 대관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대관일수에는 전시품 반입일과 반출일을 포함한다.

제34조

대관신청

① 공예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별지 제2호 허가서를 발급한다.
② 대관자가 공연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무대설비 설치 및 반입ㆍ반출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대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은 경우
2. 제42조에 따른 변상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3. 종교 및 정치 행사
4. 그 밖에 관리자가 공예관의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ㆍ공연의 대관료는 공예관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② 대관료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당연 취소된다.
③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대관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대관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대관료의 면제

관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ㆍ주관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청주시한국공예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38조

대관료의 반환

대관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부반환
가.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개시일 기준 31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1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
나. 사용개시일 기준 1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39조

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관리자는 공예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이미 대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대관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대관자가 시설사용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전시ㆍ공연을 하거나 제34조제3항의 대관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공예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③ 대관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2조

변상조치

① 공예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ㆍ공연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더럽히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ㆍ공연의 경우에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가 제41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