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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535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사항에 모든 산출근거 및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 및 제빙업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일시사용신고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개시ㆍ중지ㆍ폐기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준공검사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0.4.17.>

제6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한 후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② 배수설비 설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9조

공사비 정산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그 밖의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① 상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8조제1호의 상수도급수량으로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처분된 사용자
2. 「지하수법」제9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한 사용자

제11조

삭제

삭제 <2020.4.17.>

제12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의 사용기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①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원인자 부담금인 경우의 납부시기별 납부비율은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설물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억원을 초과하고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은 인가ㆍ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여 50퍼센트는 시설물준공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억원을 초과하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가ㆍ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여 50퍼센트는 시설물 준공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다. 분할납부의 경우 해당 오수량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1.10.15.>
2.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3.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삭제 <2021.10.15.>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용도 변경으로 오수량이 늘어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처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검사 승인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 한 후 사용검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납부대상자는 납입기한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검사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할 때 붙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준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준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1.10.15.>

제14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급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감면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수돗물 공급자의 수도시설 공사 등으로 녹물 등 이물질이 발생하여 수돗물을 정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물질의 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을 감면한다.
4.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다만,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하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하수도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6. 삭제 <2020.4.17.>
7.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하고,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8. 삭제 <2020.4.17.>
9.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감면은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별표에 따른다.
10.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추진 시 하수관로 설치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9. 개정 2021.6.1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 본 규칙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17.>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4.17.>
⑤ 조례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1. 존치기간 3년 이하 : 100분의 30
2. 존치기간 3년 초과 : 감면 없음 [본조신설 2022.4.22.]

제16조

부과액조정 신청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과액조정 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액 조정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부과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환불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 또는 세출예산에서 환불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0.4.17.>
1. 잘못 부과된 징수금의 납부 후, 징수금의 부과 취소 및 경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징수금의 납부일
2.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납부자의 과오납금 반환신청 접수일
3.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의 감면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감면 결정일

제18조

자료제출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5.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개정 2020.4.17.>

제19조

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요금에 포함하여 과징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경비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다른 회계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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