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2752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산하 소속직원 및 부서
2. 모범시민 및 자원봉사 유공자
3. 학술ㆍ예술ㆍ체육발전 및 국제행사에 기여한 자
4.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5. 농업육성발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
6. 여성발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한 자
7. 위생업 및 식품안전 유공자
8.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9.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자원보호 발전에 기여한 자
10. 각종 재난ㆍ재해예방에 기여한 자
11.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 온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시민이나 단체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ㆍ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 할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7.8. 2018.8.24.>
③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구청장 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2024.5.17., 2026. 8.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

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포상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4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복 포상금지

같은 공적은 중복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행정시스템의 포상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