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12.22.>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12.22.>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청주시 제2매립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12.22., 2025.4.18.>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
1. 청주시의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5.3.27.》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개정 2015.3.27.》
4.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2.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개정 2015.3.27.》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8.>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
1. 기금운용 관련 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
2. 청주시의회 의원
3. 환경분야 교수
4. 변호사
5. 회계사
6. 금융기관 관계자
7. 해당 지역 동장
8. 삭제 <2025.4.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9.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4.18.]
시장은 기금이 제5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