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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752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청주시 제2매립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12.22., 2025.4.18.>

제3조

기금의 조성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
1. 청주시의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5.3.27.》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개정 2015.3.27.》
4.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 지원대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2.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개정 2015.3.27.》

제6조

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8.>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
1. 기금운용 관련 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
2. 청주시의회 의원
3. 환경분야 교수
4. 변호사
5. 회계사
6. 금융기관 관계자
7. 해당 지역 동장
8. 삭제 <2025.4.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9.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4.18.]

제14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5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