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청주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ㆍ군간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5. 11.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중 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가구당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5.>
② 기금의 용도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하되,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
5.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6조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의ㆍ요구하여야 한다.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지원(소각시설로 한정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 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3호 육영 사업
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
6.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보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하여 국내ㆍ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적극 지원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관리원의 월 수당지급금액 수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체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