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5.10.08.>
2. "평생교육협의회"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청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7.17.>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7.>
③ 시장은 시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4.11.15.>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평생교육 시책개발과 연구
3.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과 지원
4.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개정 2020.7.17.>
5.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운영
6.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7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신설 2020.7.17.>
8.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과 학습 상담
9.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10.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 시 사전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학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15.10.08.>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11.15.>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마을단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시민강사 지원
3. 마을네트워크 구축 운영
4.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② 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0.7.17.>
1. 평생교육 전문가
2. 청주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5. 청주시의회 의원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장이 된다. <신설 2020.7.17.>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및 청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제6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 관련 사업 추진
3.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7.]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① 시장은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참여 확대 등 문해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7.]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지원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7.]
삭제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