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기간으로 한다)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8.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ㆍ국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관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국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민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투자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국내복귀기업이 사업목적상 관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장 또는 연구소 신ㆍ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시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를 초과하여 150억원 이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투자기업이 동일 목적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와 고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투자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투자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이행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