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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2751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기간으로 한다)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8.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① 시장은 국내ㆍ국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청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관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국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입지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민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지방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9조

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국내복귀기업이 사업목적상 관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타 시ㆍ도 기업 이전 지원

① 시장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관내 신ㆍ증설 투자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장 또는 연구소 신ㆍ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시로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비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한도

보조금은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를 초과하여 150억원 이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

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투자기업이 동일 목적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투자기업의 의무 및 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와 고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투자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투자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지원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이행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다른 기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

포상

시장은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