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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백제유물전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48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438번길 9(신봉동)
2.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 :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839

제3조

관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전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은 14:00까지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구입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전시ㆍ보존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료의 감정평가 및 기증자료의 수증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입 및 수증예정 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전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구입

시장은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보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기증

시장은 기증자료를 무상으로 수집하고,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기탁 등

시장은 기탁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대여 등

① 시장은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자료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제를 허가한 경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자료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시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 이동 시 안전을 위하여 특수함, 특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대장과 출납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매년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장자료의 증감 및 출납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