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고인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운천동)에 둔다.
② 청주근현대인쇄전시관(이하 “근현대전시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04(운천동)에 둔다.
① 박물관 및 근현대전시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ㆍ설날ㆍ추석 당일은 14:00까지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3. 그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 미리 휴관일시와 사유를 박물관 등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박물관 등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박물관 등의 대관시설을 대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인 경우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 등의 대관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 개정 2022.3.11.]
①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2. 20.>
②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주말 및 공휴일 포함)까지 시장에게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2.3.11.>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개정 2022.3.11.>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신설 2022.3.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한다.
1. 국가, 충청북도, 청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2. 국ㆍ공립 박물관, 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청주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냉난방설비 등 사용료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기념품판매소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설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반환신청을 할 경우: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후 반환신청을 할 경우: 연간사용료 중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사용료 반환
대관자 및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및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허가된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3.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등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박물관 등의 운영개선
3. 박물관 등의 후원
4. 유물의 구입
5.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시설 등 대관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11.>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2.3.1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청주고인쇄박물관장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3.1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ㆍ보존ㆍ연구 목적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입유물의 감정평가와 기증유물의 수증여부를 심의한 후 구입 및 수증예정 유물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증유물을 무상으로 수집하고,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시장은 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수집할 수 있으며,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유물과 구분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이동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특수함, 특수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물의 분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시유물을 제외하고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물대장과 출납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관은 매년 2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장유물의 증감 및 출납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3.1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의 열람ㆍ복제를 허가한 경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1.>
삭제 <2026. 2. 20.>
시장은 박물관 등의 홍보를 위해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축제,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그 밖의 박물관 등의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국내외 초청인사
[본조신설 2026. 2. 20.]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진흥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연ㆍ상영ㆍ체험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개최
2. 각종 박물관 등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3. 박물관 등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은 운영의 활성화 및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취소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3. 신청자가 프로그램 운영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신청자가 프로그램 운영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 반환
5. 신청자가 프로그램 운영 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본조신설 2026. 2. 20.]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