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산물인 청원생명브랜드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청원생명축제를 추진하고자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과학과 친환경 농업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청주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산물인 청원생명브랜드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청원생명축제를 추진하고자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과학과 친환경 농업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청주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심의ㆍ의결
5. 축제 집행에 따른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2.>
6.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제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작성 등 축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5.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
4. 그 밖에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축제와 관련된 실무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축제 세부운영에 관한 협의
3. 축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축제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등
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실무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축제추진위원이나 실무추진위원,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시장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축제의 세부적인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축제상황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
2.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임사항
3.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등 모든 실무 보조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실무 등
③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두며,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전에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하거나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국가 및 청주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별도 지정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을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⑥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축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축제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등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 및 축제 전반의 성차별적 요소 점검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4. 축제ㆍ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관리 개선사항 발굴 6. 그 밖에 축제의 발전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축제 운영 관련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평가 결과와 개선ㆍ보완 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12.]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축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한다.
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자문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축제와 관련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