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쉼터"란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ㆍ사회로의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란 청주시 청소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사무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청소년 단체에 맡겨 그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적극 발견하여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
2. 가출 예방에 관한 사업
3.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4.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5.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쉼터의 설치는 청소년의 성별로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 관내의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보조금과 위탁계약에 따른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수입과 지출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쉼터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쉼터마다 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용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수탁자는 상담ㆍ선도기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요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탁관리 시설물에 출입하여 서류 등 관련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과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쉼터의 기능에 위배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025.4.18., 2026.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