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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45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개정 2022.9.23.>
5.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7.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ㆍ복지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9.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4조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되돌려 줘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④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필수연계 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9.23.>

제8조

삭제

삭제 <2022.9.23.>

제9조

삭제

삭제 <2022.9.23.>

제10조

지원단 설치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 지원단을 각각 둔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2026. 4.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