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4.7.12., 2026. 4. 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전문개정 2019.11.15.] [시행일: 2020.1.1.]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해당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청주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4.7.12., 2026. 4. 1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4.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이나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6. 4. 10.>
[전문개정 2024.7.12.]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4.7.12., 2026. 4. 10.>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
2. 제5조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삭제 <2024.7.12.>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4. 10.>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취수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전ㆍ후 3개월의 평균 지하수 취수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취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취수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수용가가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⑦ 유량계의 미설치 등으로 지하수 취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의 지하수 취수량 산정 기준에 따라 취수량을 산정한다.<신설 2015.12.24., 2026. 4. 10.>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삭제 <2026. 4. 10.>
삭제 <2026. 4. 10.>
삭제 <2024.7.12.>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