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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42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3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개정 2022.12.2.]

제3조

추진실적 점검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분기점검 2. 수시점검 : 필요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건설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대상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ㆍ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12.2.]

제4조

행정편의와 우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수용한 업체에게 행정지원에 따른 행정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지원의 행정편의와 우대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시책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방법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대상은 지역건설협회,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2.12.2.>

제8조

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2.12.2.>

제9조

실무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및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실무협의회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심의 안건의 행정 절차 및 실행 가능 여부와 그 밖의 경미한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개정 2022.12.2.>
③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주택과장, 회계과장, 도시재생과장,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 그 밖에 협의 안건 관계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2.2. 2024.6.14.>
④ 삭제 <2022.12.2.>
⑤ 삭제 <2022.12.2.>

제10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기관과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