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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41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의 창조 및 활용,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15.11.13.>
2.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1.13.>
3.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신설 2015.11.13.>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3.>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11.13.>
6. “자유발명”이란 제5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시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7.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가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11.13.>
8. “주민특허권”이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개정 2015.11.13.>
9.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을 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11.13.>
10. “발명제안자”란 주민발명 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13.>
11. “발명자”란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 및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주민발명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13.>
12.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이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개정 2015.11.13.>
1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3.>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 그 밖의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ㆍ국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기본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장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시민, 공무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처,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제9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청주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대학ㆍ대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의 권리와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나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8. 그 밖의 지식재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업무의 관장

시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과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제24조

권리의 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일 때에 시는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할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25조

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며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타당성을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를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26조

직무발명 승계결정

①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7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26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승계발명의 출원

① 제2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의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발명자의 출원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을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특허권 등록 및 통지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시장은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허등록을 마친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할 등록보상금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보상금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당 100만원 이내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특허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권리 당 300만원 이내의 등록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제32조

처분 원칙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 실시권을 받을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

처분 방법 등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 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과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과 통상 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견청취 등

제32조에 따른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

처분결과 통지

시장이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처분대금 처리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38조

처분보상금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

보상금 등 지급

① 제3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38조에 따른 처분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제3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자유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

① 제25조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 사본 다만, 특허권인 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의 처분절차 및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제42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본인이 한 직무발명의 처분이나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와 보상 등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

직무발명 장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발명에 한정한다.

제45조

업무의 관장

시장은 주민발명 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제46조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하려는 자는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47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통지 등

시장은 제46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 승계 결정

① 시장은 제46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독창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9조

권리 승계

시는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제50조

주민발명제안 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48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승계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출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특허권 등록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제30조를 준용하여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주민발명장려금

시장은 제51조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 당 100만원 이내의 주민발명장려금을 지급하고 특허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권리 당 300만원 이내의 주민발명장려금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제53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주민발명에 따른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4조

발명장려금 및 보상금 등 지급

① 제52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과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2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

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자가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상대방이 발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주민발명제안의 출원 때까지 발명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주민발명의 장려

① 시장은 주민발명을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명의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제58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

① 실용신안과 디자인 고안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48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이내, 디자인권은 30만원 이내로 한다.

제59조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는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0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