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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737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청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12.23.>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10.>

제7조

간사 및 서기

<신설 2016.12.23.>
① 위원회의 업무관리는 지적정보과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1.10.>

제8조

지명의 조사

<개정 2016.12.23.>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