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청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청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12.23.>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10.>
<신설 2016.12.23.>
① 위원회의 업무관리는 지적정보과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1.10.>
<개정 2016.12.23.>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