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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7366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업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시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 업무

평가의 대상 업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시의 업무 및 사업ㆍ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평가의 대상 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정평가제"를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통합평가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계획의 작성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 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내용ㆍ집행성과ㆍ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시장은 주요업무 및 사업ㆍ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 등의 요청

① 평가업무담당과장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평가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전반 또는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모범사례 확산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ㆍ유공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위원회 설치

① 업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3.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 요구 등

① 위원회가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 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