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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36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장조치 할 수 있다.

제3조

자금관리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그 밖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자금의 운용상황을 수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회수 및 상환대장(별지 제2호서식):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
2. 융자금 카드(별지 제3호서식): 사업부서
② 사업부서에서는 융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상태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의 효과 거양 및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2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기한은 상환기일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융자금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즉시 관계 증빙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