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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2735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한 융자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분할 상환 한다.

제3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조

융자상환금 회수

융자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말까지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관리 상황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세입ㆍ세출

① 주민소득 융자금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에 대한 운영비의 세출은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제8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면조치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2002년 5월 9일 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에 한정한다.

제11조

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