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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734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적용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제4조

기준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였을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1.> <개정 2023.4.14.>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며, 유선 및 도선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장ㆍ반장ㆍ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 및 통ㆍ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다목) 발급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