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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34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제안"이란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 산하 공사ㆍ재단(이하 “공사ㆍ재단”이라 한다) 직원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시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1.>
1. 시민제안: 내국인과 외국인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시 소속 공무원, 공사ㆍ재단 직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지정제안: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법령ㆍ지침ㆍ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8. 그 밖에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

제6조

제안의 제출

①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 직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이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ㆍ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경우 제안의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 중에서 창의성은 높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고, 보완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공동제안에 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시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 금액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4.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8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기획행정실장<개정 2015.7.8. 2018.8.24.>
2. 시의회 의원
3.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4.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그 밖의 위원회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실무심사위원회, 시민검증단, 숙성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3. 25.)

제13조

수당

제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한 제11조 및 제12조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ㆍ재단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1.>

제14조

심사구분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5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채택제안 시상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부문
2. 제안실행부문
3. 예산절감부문
②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한 자
2. 제안실행부문: 창안과제의 우수한 추진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직원 및 부서
3. 예산절감부문: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직원, 창의적 제안 또는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내국인과 외국인
③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세부 시상분야, 시상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채택 제안의 등급은 부문별로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⑥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청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시상시기

시상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안부문: 반기별(연 2회)
2. 제안실행부문: 연 1회
3. 예산절감부문: 연 1회

제21조

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사ㆍ재단직원의 경우 최고 3백만원으로 하며,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7.11.>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창안의 실시결과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시 및 공사ㆍ재단 부서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

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때에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진이나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창안의 실시 지연사유가 실시부서에 있을 때에는 창안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창안의 실시가 결정되었거나 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

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으로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의 승계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는 실용신안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록권 등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6조

승계의 결정

시장은 창안으로써 제25조에 따라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권리의 양도

창안자가 제26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8조

출원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권리의 양도나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시장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8조에 따라 출원된 창안은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관리기간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행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33조

실행의 권고

시장은 창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

실행성과의 평가

① 창안을 실행하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행 기관 및 실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행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