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 "정보화"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주민 등을 말한다. <개정 2021.6.11.>
6.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11.>
7.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 가는 사회를 말한다. <신설 2021.6.1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1.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개정 2021.6.11.>
2.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3.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5.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정보격차해소
6.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6.11.]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1.>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1.6.11.>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1.6.11.>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1.6.11.>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11.>
③ 시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7.12.29.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1.6.11.>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1.6.11.>
3.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14.>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5.10.8.>
2. 정보화업무 담당 국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제 비용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6.11.>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6.1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6.11.>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1.6.11.>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1.6.11.>
3. 지능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및 사전검토 <개정 2021.6.11.>
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개정 2021.6.11.>
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1.6.11.>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개정 2021.6.11.>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7.12.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7.12.29.>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