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청주시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청주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청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청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동의를 받아 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은 신청한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고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이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청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삭제 <2015.11.13>
삭제 <2015.11.13>
① 청주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제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관리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고객의 안전유지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 및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5.11.13>
청주시장은 청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 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청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0.5.>
청주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매장사용료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청주시장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신청하거나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13>
① 청주시장은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청주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 권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청주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일체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임원의 성명ㆍ주소ㆍ연락번호
3. 관할구역 배치도 및 비상연락망
4. 정관
5.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6.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13>
① 청주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청주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11조 및 제1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부 및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청주시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및 상인조직의 소유로 보는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② 시설물 중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소유로 청주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회 및 상인조직이 설치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
2. 상인회 및 상인조직이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부담한 시설물 중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의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시설물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① 청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이 재산가치를 상실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신설 2017.9.29.>
① 청주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청주시 주차장 조례」,「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청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관리 기간, 수탁자의 의무, 준수사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① 청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0조의3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청주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법 제17조의2제5항의 의무를 준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5.]
① 전통시장 등의 안과 밖에 상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고, 건축ㆍ소방 및 도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여건이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내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 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점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 고객 및 입점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및 상인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이용 주차권을 제출하는 이용자는 주차권 1매당 30분까지 무료주차 할 수 있으며 그 외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7.9.29.>
③ 수탁자는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위탁료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하여는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7.16.>
③ 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발생한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청주시 세입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④ 정산보고서에는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내역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① 청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현황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청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