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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732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5.>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제4조

지원 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면 시장은 선정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6조

조사 실시

① 시장은 보험공단에서 신청한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