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4.>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ㆍ계약업무(시의회ㆍ구청ㆍ읍면동은 제외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입찰대행만 해당한다)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수행하며, 집행품의 시 회계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재무관은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본청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 기타
2. 제1관서
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제조
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품매입 및 기타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4. 조달물자의 구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예산집행품의는 본청은 시장이, 시의회사무국은 시의회 의장이,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8.23.>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6.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과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과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과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이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3항의 절차 중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2024.8.23.>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 일반 지출결의서(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8.23.>
③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8조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2024.8.23.>
1. 지출품의자: 지출서류에 대한 확인
2. 원인행위자(지출 또는 계약담당자): 지출서류 검토 후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3. 지출결의등록자(사업 또는 계약담당자): 지출서류 추가ㆍ수정ㆍ삭제 등 처리
4. 지출담당자(일상경비 등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포함): 지출서류 및 입력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지출품의 및 결의등록자에게 서류 보완 요구
5. 지출원 및 일상경비 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4., 2024.8.2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8.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