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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28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2026. 9. 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3.27.》 <개정 2026. 9. 23.>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9.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중 위원회 활동능력이 있는 자
4. 청주시의회 의원
5. 청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3.27.》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27.》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12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