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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28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장애인"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 및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책무

센터는 장애인복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장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단체 임직원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1.>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④ 센터가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3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제14조

<삭제 2015.10.08.>

제15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청주시에 귀속된다.

제16조

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제17조

지원방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경비 지원 및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재무ㆍ회계

센터장은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 및 소요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