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장애인"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 및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는 장애인복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장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단체 임직원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1.>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④ 센터가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삭제 2015.10.0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청주시에 귀속된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제16조제1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경비 지원 및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장은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 및 소요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