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2. 시 거주 사망 외국인
3. 청주출신 재외국민
4. 관할구역 안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 국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사업주체가 시 관할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민간자본유치사업 포함)에 편입되어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가족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과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에 한정하여 부부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청주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목련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4. 장례식장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분묘를 사용허가 할 때에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서 기단별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장한다. 다만, 암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 장소에 매장한다.
② 국가유공자 묘역을 설치ㆍ운영하며, 사용원칙은 제1항과 같다.
③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면적은 0.09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2의 장례식장 내 빈소와 안치실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 단위로 한다.
목련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유골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유골을 인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2호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에 친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개장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공원묘지의 관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납입영수증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이행의 지도ㆍ감독과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필요한 음식은 예외로 한다.
조례와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