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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27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설치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이하″대여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대여센터"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 및 기관에 장난감 등을 무료로 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대여센터에 개인 및 기관의 정보를 등록하고 대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일반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청주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③ 기관회원은 청주시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5조의2

연회비

<신설 2016.12.23.>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일반회원: 10,000원
2. 어린이집 등 기관회원: 20,000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
5. 장애아동 및 아동의 부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제6조

연체료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대여 자료의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여물품을 가능한 실내에서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8조

회원등록 취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
2. 회원탈퇴 희망자
3. 대여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대여센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자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자

제9조

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0조

자료폐기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재고조사를 통해 이용가치가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훼손ㆍ파손 장난감은 폐기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회원이 대여 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대여한 장난감을 폐기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① 시장은 대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여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2025. 12. 19.>

제12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12. 19.>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목개정 2025. 12. 19.]

제13조

위탁계약

①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여센터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대여센터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필요 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에 기준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12., 2025.4.18., 2025. 12. 19.>

제14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지원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16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수탁기관이 위탁ㆍ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ㆍ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