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청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에 따른 조사 및 연구심의를 위하여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청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에 따른 조사 및 연구심의를 위하여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 심의하여야 한다.
1.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 교수, 관계 공무원, 직능단체 전문지식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연간 심의내용 정리와 신규내용을 심의한 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과 관련된 연차별 또는 단계별 계획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회에 부치는 사안을 회의소집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회의 시 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심의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효율적인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의결로 한다.
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을 청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다른 법령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