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시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① 시 자치법규의 종류와 공포 절차 및 정비 등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②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시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은 청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장이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ㆍ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시의 관련 부서 등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절차의 정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① 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또는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4.15.>
① 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의안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앞으로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 10. 08. 2017.12.29.>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임
2. 법 제19조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붙임 <개정 2022.4.15.>
3. 시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붙임
시의원 또는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 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협조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4.15.>
법 제149조에 따른 예산의 고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5.>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4.15.>
자치법규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제20조 단서 후단에 따른 공포일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규칙은 제외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비교하여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6.]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할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