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청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청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하여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시가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1.>
3. "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미리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하여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팀장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운영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청주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감사관이 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ㆍ재정ㆍ인사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 구성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 구성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10명 이내 구성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 할 때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청백-e시스템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 시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 시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청백-e시스템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 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에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윤리활동 강화 및 소속 공무원의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 및 자료 연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시스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 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 확인ㆍ점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17.12.1.>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성과금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 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