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26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단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나.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단체의 자율방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3.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자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4.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에 관한 활동
5. 경찰업무 협조 지원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단체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도 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등에게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7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