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청주시민의 구인ㆍ구직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청주시민의 구인ㆍ구직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지도,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지도,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를 위하여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지도
2. 직업상담
3.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4. 고용정보의 제공
5.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6. 구인ㆍ구직의 개척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원을 3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ㆍ감독,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7.11.>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기관교육이수자의 취업 알선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내에 구인자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ㆍ구직 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담원을 보유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업무의 위임,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예산지원 내용, 협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7.11.>
④ 그 밖에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2025.7.11.>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센터에는 구인자ㆍ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담창구: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 취업상담 창구
2. 개별상담실: 개별 상담 요구 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
3. 상설 만남의 장소 설치: 구인자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교육, 회의 등 상설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4. 구인ㆍ구직 만남의 장: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1:1 면접을 할 수 있는 장소
5. 정보검색대: 구인자ㆍ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컴퓨터 설치
6. 쉼터: 구인자ㆍ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공간 확보
7. 업무용 장비: 고용전산망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팩스 등의 장비
8. 편의시설: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수탁기관은 제3조제2항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수탁기관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① 수탁기관은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수탁기관이 제9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평가 결과 센터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담당자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