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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24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포함) <개정 2017.12.29.>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란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여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홈페이지 관리부서"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9.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란 해당 홈페이지의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12. <신설 2017.12.29.> , <삭제 2019.10.18.>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시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국외에 시의 홍보
6.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2. 시정홍보 및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소셜미디어
3.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제3조의2

소셜미디어의 운영

<신설 2017.12.29.> , <삭제 2019.10.18.>

제3조의3

SNS서포터즈의 운영

<신설 2017.12.29.> , <삭제 2019.10.18.>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때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또는 제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제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 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된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7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 중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으로서,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ㆍ행정정보 또는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ㆍ조회 등으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

참여마당 운영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시장은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인터넷 방송 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영상 시정보도와 시민들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료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해당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서비스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다른 기관 교육용 유료 콘텐츠 서비스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협력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