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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722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정책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6명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2.9.23. 2023.4.14.>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2.9.23. 2023.4.14., 2024.9.20.>
③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시행 2024.1.1.>
④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은 등록 신청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등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05.08. 17.11.17. 2023.4.14.》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를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05.08., 2019.11.15.>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24.>
④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당해연도 4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및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시행 2023.6.14.>
⑤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직접 별지 제8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며, 의장은 그 내용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3.4.14.>

제4조의2

등록 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5.05.08.》
1. 사전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5조

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삭제 <2023.4.14.>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5.05.08. 2023.4.14.》
② 삭제 <2023.4.14.>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제9조

공동참여

① 각 연구단체는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부의 연구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③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④ 제3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할 때 의장은 제출된 연구과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0.12.24.>

제10조

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명세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②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에는 별표 1의 연구 활동비 정산기준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4.14.>
③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제11조

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별표 2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동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전년도 연구 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년도 연구활동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4.14.>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차년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12조

삭제

삭제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