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청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이 조례에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정책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6명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2.9.23. 2023.4.14.>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2.9.23. 2023.4.14., 2024.9.20.>
③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시행 2024.1.1.>
④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은 등록 신청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등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05.08. 17.11.17. 2023.4.14.》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구성 안내를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05.08., 2019.11.15.>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24.>
④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당해연도 4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등록 및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시행 2023.6.14.>
⑤ 연구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직접 별지 제8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회원으로 보며, 의장은 그 내용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3.4.14.>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5.05.08.》
1. 사전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삭제 <2023.4.14.>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5.05.08. 2023.4.14.》
② 삭제 <2023.4.14.>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① 각 연구단체는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부의 연구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③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④ 제3항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할 때 의장은 제출된 연구과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0.12.24.>
①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명세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05.08.》
②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에는 별표 1의 연구 활동비 정산기준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4.14.>
③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별표 2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4.>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동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전년도 연구 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년도 연구활동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4.14.>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차년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삭제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