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