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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2720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5.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직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청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사무국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대장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경위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4조에 따른 공인의 인명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사용하되,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해서는 의회 사무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