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2.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상표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합 판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개정 2017.12.1.>
2. 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수특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상품
3.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시장은 제4조의 심의 결정에 따라 상표사용을 승인하고 사용기간, 품목, 범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이하 "상표사용권자"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승인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권자는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 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상표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와 상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제8조 사용협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해서 국내ㆍ국외 전시판매의 우선권부여 및 상표디자인개발비, 포장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관리상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