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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718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안에서 우수농수특산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한 농수특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2.11.4.>
2. "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 시가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3. "가공한 상품"이란 시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청주시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특산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지식재산처의 등록을 받은 유형에 한정한다. <개정 2017.6.9., 2026. 4. 10.>

제4조

사용신청 및 절차 등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개발ㆍ변경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24., 2022.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된다. <신설 2022.1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11.4.>
1. 당연직 위원: 친환경농산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생산 및 출하기관의 관계자
다. 생산자단체 관계자
라. 소비자단체 관계자
마. 농업인
바. 유통종사자
사.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4.>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4.>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7.2.24.>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6.9.>
1. 해당 단체에 최근 3년 이내 회원으로 소속되었거나 직원, 임원으로 근무 한 경우
2. 해당 단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권의 부여

<개정 2017.2.24.>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권 부여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상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9.>

제7조

상표사용의 정지

① 상표사용자는 농수특산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상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9.>
1. 상표사용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신변의 이유로 생산품목의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상 품목이 재해, 전염병, 병해충 등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어려울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및 개정 2017.2.24.>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업종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상표사용권자가 보조사업 또는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사용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8. 포장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6.9.>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상표사용의 정지 및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표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4.>

제9조

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자 및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해서 국내ㆍ국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품질관리

<신설 2017.2.24.>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 품목에 대하여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준수하여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
2. 상표사용 품목의 원료 및 원산지 적합여부
3. 상표사용 품목 포장재 등에 사용된 상표의 활용범위의 적합 여부
4. 상표사용 품목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시험ㆍ성분검사 의뢰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품질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생산자단체는 제3항의 시정,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6.9.>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