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용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활용가능 여부
2. 각종 중ㆍ장기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 마련
4. 용역사업 시행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계획 및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검토한 후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배부한 심의자료 외에 심의위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1. 과업 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준 이행 여부
3.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여부
4. 그 밖에 용역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며,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주관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추진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자체평가
3. 그 밖에 용역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및 성과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심사수당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평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의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신한다.
② 학술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결과물을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및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와 함께 용역완료 3개월 이내에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결과 이용관리대장을 작성ㆍ구비하여 주관부서의 이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