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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18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주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5.04.03.》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수도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

제3조

기능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5.04.03.》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3. 용역 결과 활용상황 점검
4.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대상

《개정 15.04.03.》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5.03.27.》
1. 학술연구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단서 삭제 2021.1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삭제 2021.11.5.>
1.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
3.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4. 전산개발용역 중 연례 반복적 유지 보수 용역 <신설 2021.11.5.>
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③ 심의를 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 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개정 15.04.03. 17.9.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5.>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학술연구,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전산개발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은 4급 이상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임명하되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개정 15.04.0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개정 15.04.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5.04.03.》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15.04.03.》<개정 2021.1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의안제출

<개정 2021.11.5.>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역목적 및 필요성
2.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수행방법
3. 용역비 산출내역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② 의안은 해당 용역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

학술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5.]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학술연구용역 연구 부정행위 확인

학술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용역을 검수할 때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5.]

제18조

용역결과 공개

① 학술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5.]

제19조

용역 실명제

학술연구용역 과제 담당관은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3.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 보고서 공개 [본조신설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