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 간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 간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17.12.29.>
이 조례에서 "교류협력"이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한다.
①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별 2개 자치단체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여건과 정치적ㆍ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류협력을 검토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지역의 산업ㆍ경제의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교류협력은 양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ㆍ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시장은 교류협력 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통 관심사항 등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류협력 추진ㆍ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 등을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간 정치적ㆍ외교적인 문제로 일시 교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또는 교류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적극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 교류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의 중단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