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715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주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6.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12.27.>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18., 2024.12.27.>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4. 삭제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사전에 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

제18조

성인지 예산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시장은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제21조

적극적 조치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직 목표제(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를 시행하고, 간부공무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직 등의 평등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치 참여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과 사용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사용자는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환경의 차별개선 방안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6.「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
7.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참여 촉진

제26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 등 과정에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며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시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육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청주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주시 개별 조례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이나 업무위탁 또는 수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 중에서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31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ㆍ돌봄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제도ㆍ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

양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

국제협력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40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41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42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43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44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45조

삭제

삭제 <2024.12.27.>

제46조

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청주시에 소재하거나 청주시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48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할 수 있다.

제5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