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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15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여성정책”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6.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시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어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목표
2.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4.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6.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7.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

제6조

협조요청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2.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3. 독립적 농어업경영을 하려는 경우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 교육
2.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 개최
3.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본인의 교육비
6.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증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건강, 교양, 문화 활동 등 지원
6. 농어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위촉 확대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도우미 지원
8.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관련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여성농어업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제1항과 제2항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① 시장은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