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 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5.10.08.>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지관리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유지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ㆍ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정비에 관한 사항
5. 미취학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6.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전표지판 설치
7.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시장은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