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한해대책 등을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에 보관하며 한해지역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읍장ㆍ면장ㆍ동장 책임으로 보관 관리한다.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재해발생시 사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해지역에서 농업을 위하여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
1. 한해대책
2. 배수관리
3. 그 밖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