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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2714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한해대책 등을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에 보관하며 한해지역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장ㆍ면장ㆍ동장 책임으로 보관 관리한다.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재해발생시 사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대여 및 사용의 승인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해지역에서 농업을 위하여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
1. 한해대책
2. 배수관리
3. 그 밖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