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삭제 <2025.3.14.>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2. 20.>
1. 부시장
2. 실장ㆍ국장
3. 청주동부소방서장
4. 청주서부소방서장
5. 청주상당경찰서장
6. 청주흥덕경찰서장
7. 청주청원경찰서장
8. 충청북도청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9. 관할부대장
10.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책임기관의 장
11.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②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5.06.11.》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두며,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12.27.>
1.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 정리
3. 삭제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2.27.>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 입안 또는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와 관련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나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나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