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주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의 기본적인 정책과 계획 등 중요한 사항과 법령 등에서 정한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6.12.>
1. 중요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정수행에 지속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사안
3. 시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결정 사항
5. 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2.>
7. 그 밖에 중요한 계획 또는 시책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장ㆍ국장 및 국주무과장,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위촉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위원회 구성은 시 본청 실장ㆍ국장 및 국주무과장중에서 10명 이내로 임명한다.<개정 2015. 10. 08.>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 소관부서에서 시정업무담당과의 협의를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5. 10. 08.>
⑦ 관계공무원 또는 청주시장이 위촉하는 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수시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업무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 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6. 2. 20.>